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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추진

발행날짜: 2022-06-14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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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소득 일정 비율로 부과

이종성 의원

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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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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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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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완하고자 이 의원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연 소득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전체의 90%이상)의 소득 보험료는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5만300원에서 개편 후에는 2만9125원으로 인하하며, 연소득 1500만원인 경우 현재 13만원에서 개편 후에는 8만7000원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법 개정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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