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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지재권 논의 진전…주요국 면제 잠정 합의

발행날짜: 2022-03-18 12:50:00 업데이트: 2022-03-18 12:06:37

미국‧EU‧인도 등 WTO 주요 회원국 잠정적 합의
백신제조에 필요한 성분 및 제조공정 포함

세계무역기구(WTO) 주요회원국이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면제에 잠정적 합의하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다만, 미국바이오협회(BIO),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 등 바이오 및 제약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특허권 약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실제 합의도출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한국바이오협회는 18일 미국, EU, 인도, 남아공 등 4개 WTO 주요회원국의 지재권 면제에 잠정합의와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백신 지재권 유예 논의는 지난 해 5월 미국 정부가 백신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수면위로 올라왔지만 독일 등의 나라의 반대에 부딪혀 약 1년 반 동안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합의 내용에는 허가받은 코로나 백신 이외에 백신 제조에 필요한 성분 및 제조공정이 포함돼 있다.

또 합의안 통과 시 제조업체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코로나 백신을 3년 혹은 5년 동안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지재권이 면제될 수 있는 국가는 2021년 기준 전세계 코로나 백신의 10% 미만을 수출한 개발도상국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지재권 면제대상 국가는 코로나 백신의 생산 또는 공급에 필요한 여러 특허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시 해당특허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백신 생산기술에 관련된 특허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국의 국내시장 공급 이외에도 다른 면제대상 국가들에게 백신을 수출할 수 있다.

아울러 자국에 수입된 코로나 백신의 재수출 및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코로나 백신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상 국가는 이러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인도적이고 비영리 목적임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합의안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WTO 회원인 164개국의 정식 승인이 필요하기에 최종 채택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글로벌 제약사들은 특허권 약화 및 향후 팬데믹 상황 대처능력의 약화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다국적제약사는 이번 4개 주요국의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합의문안에 대한 개별기업 차원의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

다만, 지난 해 5월 미국 정부의 지재권 유예에 대한 내용발표 시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생산기업이 즉각 반발했던 것으로 고려했을 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화이자 앨버트 불라 CEO는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부족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특허 보호를 포기하라 한다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도 mRNA 백신 제조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재권 유예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 또한 "유사한 mRNA 백신 제조에 관심 있는 제약사는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허가를 신청한 후 제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도 이미 백신을 맞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문이 도출된다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최종 결과물인 제품 특허권 외에도 공정이나, mRNA 다발을 모은 합성 결과물 등도 얼마든지 특허를 낼 수 있다"며 "지재권 면제가 이뤄진 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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