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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허점 여전…의료계 "사후처리 수준" 우려

발행날짜: 2022-01-04 05:45:54

여드름·탈모치료제 등 부작용 위험 있는 약물 규제 없어
"초진 처방 제한하고 전문가 통해 허용 약물 선정해야"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약물 처방이 오남용 위험으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여드름·탈모치료제 등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에 대한 규제는 없어 의료계 우려가 여전하다.

만성질환자 안전이었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위중도가 낮은 질환에 대해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심각단계일 땐 비대면 진료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약계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업계의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에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제도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비대면 의료로 소비자들이 얻는 편의를 고려할 때 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오남용 우려를 의식해 지난해 11월부터 마약류 약물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바 있다. 의료계 역시 환자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의약계의 손을 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2020년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 6507명 중 77.2%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전화상담·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또 전화상담・처방을 실제로 제공한 의사의 59.8%가 서비스에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82.8%가 그 이유로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더욱이 여드름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물에 대한 규제는 아직이어서 비대면 진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처방 항목.
실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업체의 처방 항목을 보면 여드름 치료제, 복부비만 치료제, 탈모 치료제, 조루 치료제, 불면증 치료제 등이 명시돼 있다. 각 약품명은 피나스테리즈, 두타스테리드, 크레오신, 이소티논, 멜라토닌 등이다.

이중 탈모 치료제인 피나스테리즈, 두타스테리드는 호르몬을 억제해 관련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여드름 치료제인 크레오신엔 항생제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소티논은 임산부가 복용 시 유산이나 태아에 선천성 기형이 생길 위험이 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 피나·두타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를 전립선비대증치료제로 부당 처방·청구하는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약엔 동일한 성분이 들어가는 데 급여 적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비급여 탈모약을 급여 전립선비대증약으로 처방해 저렴하게 복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해당 안건을 전담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박용언 기획이사는 "대부분 약물엔 오남용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는 데 현재 정부의 비대면 처방 규제는 문제가 생겨야 제한하는 사후처리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신분 도용에 취약해 환자 확인이 어렵고, 처방 받은 약을 적정량 복용하는 지를 검사할 수 없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정부 취지인 만성질환자 안전과 상반되는 상황이라는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박 기획이사는 "외용제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게 비대면 진료 찬성 측 입장이지만, 펜타닐 패치 등 마약성 패치를 태워 흡입하는 문제가 생기곤 했다"며 "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조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만성질환 처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이를 여드름·탈모 등 위중도가 떨어지는 질환에도 허용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문제는 격오지에 있는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기본 대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원칙을 지켜도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는 상황인데 대부분 약물을 허용하는 지금의 상황은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진 환자에 대한 처방을 제한하고 학회나 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를 통해 허용 약물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언 기획이사는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처방을 의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재진 환자에만 국한해야 한다"며 "허용 약물과 관련해서도 먼저 의료전문가와 논의해 비대면 처방이 꼭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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