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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상반응 대응 119억 예산 편성…국회 "더 늘려라"

발행날짜: 2021-11-11 12:14:28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백신 피해보상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강기윤 의원 2740억원 증액 제안…정은경 "증액 필요성 공감"

보건복지부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피해보상금 지급 등 81억원을 포함해 총 19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해당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제공.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 예산안 중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예산안은 2021년도까지만 해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했지만 2022년도부터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 총 3조1530억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지원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피해보상금 예산 총 81억원1300만원을 포함해 총 119억원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는 81억원 예산은 인과성이 인정된 환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예산으로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예산은 제외돼 있어 별도 예산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오른쪽) 등 복지위원들은 정은경 청장(왼쪽)에게 백신 이상반응 보상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제공.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예산이 빠졌다. 인과성이 인증되기 어려운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74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감에서 논란이 된 백신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인 4-1, 4-2 즉,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상을 위해 예산을 늘려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계해본 결과 4-1 기준 대응 1440억원, 4-2 기준 대응 1600억원이 각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백신 접종에 대한 지원상한액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진료비 및 간병비로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중이지만 3000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면서 "유족 위로금 또한 1억원 이상 지급하고 중증의 경우 치료비 전액 및 간병비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백신 피해보상 심의기준을 확대 계획을 적극 추진해야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고 백신접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 대응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 의원의 예산 추계자료를 받아 살펴보겠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즉 4-1기준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에 동의한다"면서도 "4-2 즉, 인과성 이외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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