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전담병원 지역별로 지정하자"

발행날짜: 2021-10-06 09:58:02

서정숙 의원 주장, 의원급에서 부작용 진료 거부 제보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을 전담해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중 두통·부기·오한·발열 같은 경증 이상 반응은 약 14만 6000건이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생명이 위중한 중증이상 반응은 총 6265건이었다. 아나필락시스 보고 건수도 703건이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후 두통, 발열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접종했던 병원으로 갈 것을 안내하고 있다.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위탁기관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며 "이들이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급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부작용의 정확한 조기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일선 현상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거부가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 관련 업무를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상반응 진료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담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