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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전 시정명령 기회 부여되나

발행날짜: 2021-09-15 17:48:28

의협, 제20차 보발협 회의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 제시
복지부 "관련 법률 규정 고려해 검토"…노정합의도 협의키로

의료법상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에서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보발협 회의 모습.
의협의 요구안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경우라도 경중에 따라 과태료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것.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미래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보발협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임원들은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발협에서는 지난 9월 2일 노정합의 후속조치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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