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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급여화 됐지만 '행위주체' 불투명…줄삭감 우려

발행날짜: 2021-09-09 05:45:57

9월부터 보험적용 이후 간호사 검사 청구시 삭감 가능성 높아
의협 "불법 청구 현지조사 요청할 것" 복지부 "유권해석 적용"

지난 9월 1일부터 심장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됐지만, 검사의 행위주체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향후 일선 의료기관들의 삭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급여화 시행 중인 현재까지도 행위주체 논란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고시안 등에서 의사가 검사한 경우 청구방법을 제시했을 뿐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선 언급조차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측은 "9월, 급여화 이후 의사 이외 의료기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의한 검사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향후 문제제기에 나설 태세다.

복지부, 행위주체 결론 늦어지면서 의료현장 '혼란' 가중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9월 1일부터 심장초음파 급여화 안건을 상정,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등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이후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분과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여화 시행 시점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심초음파 급여화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행위주체 논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간호사에 의한 심장초음파가 확산되는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및 노정협상까지 맞물리면서 늦어진 측면도 있다.

이처럼 심장초음파의 행위주체와 관련해 과거 유권해석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허용했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자 의료현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관계자는 "상당수 대학병원이 기존대로 간호사 혹은 의료기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청구할 때에는 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정심을 통과한 원안 뿐만 아니라 고시안에서도 의사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 의사 이외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에 의한 검사를 청구한다면 이는 불법"이라면서 "6개월 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초음파 검사의 행위주체를 둘러싼 논란에서 의협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

다만, 앞서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방사선사 등 기존 유권해석에 준해 적용할 순 있지만 행위주체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었던 만큼 의사에 의한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장초음파는 처음 수가를 논의할 때부터 움직이는 장기를 검사하는 것인 만큼 다른 초음파 대비 높게 수가를 책정했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및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지만 기존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했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 의한 검사는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즉, 의사협회 측이 이의를 제기한 의사 외 다른 의료인력이 검사해 청구하는 경우 전체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간호사에 의한 심장초음파는 현행법에선 불법이지만 보발협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확정짓기는 어렵다"면서 "9월말 건정심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유권해석에서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허용한 만큼 심장초음파 검사도 가능하다"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9월말 건정심에서 검사 행위주체를 정리할 때까지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미 청구한 건에 대한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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