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법 사각지대 놓인 '병원지원금' 법 개정 급물살 타나

발행날짜: 2021-08-05 06:45:15

복지부, 보발협서 안건으로 올리고 처벌대상 확대 방안 제시
자진신고 감경처벌 등 조항도 추가…의약단체들 공감대 형성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병원지원금 처벌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6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병원지원급 관련해 의약단체와 논의했다.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해당 안건은 앞서 대한약사회가 보발협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

이날 복지부는 정부의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브로커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 개설을 준비하는 자 또한 처벌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약사회가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어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해 이 또한 개선안에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도 과거 수년간 단 1건의 신고도 없었던 이유를 비춰볼 때 쌍벌제 조항의 한계를 고려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실제로 대한약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의약분업 이후 병원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심각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보발협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 또한 복지부의 개선안에 공감하며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병원지원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 또한 현행법상 처벌의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보발협 회의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병원지원금은 수년째 묵은 과제였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쟁점으로 급부상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지원금에 대해서는 타 의약단체들도 큰 이견없이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면서 "무리없이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측은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