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지원금' 법 사각지대 사라지나…브로커도 처벌 대상

발행날짜: 2021-09-13 11:37:49

강병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약국 개설단계도 처벌
쌍벌제 실효성 개선…자신신고시 처분 감면 및 면제 담아

의료기관과 약국간 부당한 거래 즉, 병원지원금의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병원지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 및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약국, 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시 허가취소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을 신소, 고발한 자에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면서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왔다. 특히 브로커는 현행법에선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보니 처벌이 어려웠다.

앞서 복지부도 '병원지원금' 처벌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로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 지원금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이같은 담합행위는 쌍벌제로 적발이 어려웠다. 실제로 2017년 이후 담합행위 적발 건수는 총 6건에 그치는 수준.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보니 시대변화에 맞춘 법 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부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병원지원금 처벌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그 일환인 셈.

강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선예정자와 함께 브로커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담합행위를 했더라도 자진신고시 감면 및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부당거채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