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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법 복지위 통과에 이필수 집행부 첫 위기맞나?

이준상
발행날짜: 2021-08-24 07:00:50

의협 대의원회 성명서 통해 "회원 보호 의지 있나" 질타
"법안 통과 지켜보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 반복될 것"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향한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는 회원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한참 부족하다"라며 "의협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앞으로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수술실CCTV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필수 회장 당선 후 의협 집행부는 CCTV 법안 저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많은 스킨십을 펼쳐왔다. 지난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도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한 '회원 권익' 지키기 였다.

그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회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개정안에는 응급 수술, 전공의 수련 등을 이유로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3만 회원과 함께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경악과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라며 "그토록 CCTV 설치의 문제와 독소를 알리며 반대를 외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법제화를 강행한 국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가 예외 조항 설정에 애써 위로받거나 이 문제를 향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안이 가진 폭발력과 회원 권익 침해에 대해 회원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향후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지속해서 반복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는 엄포도 더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는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회원 결집을 모으고 투쟁을 위한 행동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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