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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25일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발행날짜: 2021-08-23 15:32:40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의사 거부권 예외조항 허용
강기윤 의원 "정보유출 등 시행령에 전문가 의견 반영" 당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등장한 후 법안소위 5차례, 사전회의 5차례 끝에 나온 결과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은 수년째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법률안. 지난 4월, 복지위 심의안건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대권주자까지 나서면서 정치 쟁점화 된 결과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CCTV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정리하면, 앞으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앞서 의료계는 수술실 입구에 한해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허용된 촬영은 네트워크 카메라는 정보유출 가능성이 우려돼 제한되고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앞서 의료계 측의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에 위축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의료진이 CCTV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녹음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일부 반영해 CCTV에 녹음은 하지 않도록 했다.

촬영 파일 열람은 1)수가 및 재판기관의 요청시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요청 등의 경우 3)의료진과 환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열람시 이를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력,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제2법안소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지난 8월 19일, 법안소위를 강행한다는 통지를 받고 안타까웠다"면서 여당 측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유예기간 2년간 비용 및 정보유출 우려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여파로 의료계 종사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으로 위축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이끌었던 김성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성주 소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국회가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지만 논의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현장에 잘 정착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은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25일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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