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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발행날짜: 2021-07-27 10:00:00

27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 등 5개 부처가 참여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된다.

정부 투자 주요 연구개발 예산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6명, 민간 1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보정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관 참여도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성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0년 5278억원에서 ’21년 6816억원으로 29.1% 증액됐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월)에 따라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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