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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보고서 들여다본 식약처…고위험군 검사 지시

발행날짜: 2021-06-15 18:50:13

일부 미 제출 제약사 대상 불순물 시험검사 실시 지시
캐나다 ARB 계열 약제·바레니클린 성분 제조공정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지한 의약품의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이 종료됐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업체 및 평가 결과 불순물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매 제조단위별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를 실시한 후 출하 승인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사 품목 대상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대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식약처가 불순물 보고서 취합을 완료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되는 NDMA 함유 문제는 2018년부터 수면 위로 부상했다.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된 데 이어 위장약 라니티딘, 당뇨약 메트포르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자 식약처는 제약사의 자체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당초 제출 범위는 제약사 보유 전 품목이었지만 개별 제약사의 품목이 수 십개에서 최대 수 백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제출 기한이 2020년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5월 말까지 생산 수입실적이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보고서를 대부분 제출했다"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매 제조단위별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를 실시해 불순물이 잠정관리기준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출하 승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출된 자료의 검토에 들어갔다"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 완료 시점은 미정이지만 필요할 경우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보완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출하 승인 보류나 자진 회수 등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의약품 회수 조치가 내려진 알리코제약의 자딘정, 한국파마의 니자티드정도 안정성시험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캐나다의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ARB)계열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 불순물 문제가 최근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과거 라니티딘 사태와 유사하게 캐나다 제조업자 및 수입자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치료제인 바레니클린 성분 함유 의약품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다"며 "예방적 조치에서 완제 의약품에 대해 제조 공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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