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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토마이신 제제 급여 전환…벤클렉스타 병용도 보험

발행날짜: 2021-06-04 17:38:23

복지부, 건정심 열고 11개 의약품 급여 여부 및 약가 수준 결정
한독 울토미리스주도 급여…연간 소요액 330억원 전망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 본격 도입되며 '슈퍼항생제'로 알려진 답토마이신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여기에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애브비의 '벤클렉스타정'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망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확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11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6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신규 적용된다.

우선 균혈증 치료제로 슈퍼항생제로 알려진 답토마이신 제제들이 급여권으로 전환된다. 해당품목은 펜토신주(건일제약), 답토신주(펜믹스), 보령답토마이신주(보령제약), 답토주(영진양품) 각 350, 500mg(8개 품목) 등이다.

기존 비급여 시 환자가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137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약 41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울토미리스주(한독)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해당 품목의 한 해 예상 청구액으로 330억원으로 예상했다.

비급여일 경우 연간 투약비용이 약 3억 57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약 580만원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6월 신규 건강보험 급여 전환 의약품 현황이다.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인 프랄런트펜주 75, 150mg(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역시 급여전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 인해 환자부담은 연간 140만원에서 약 42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mg(한국애브비)'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6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벤클렉스타정을 두고서 실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 총액(cap)을 넘어선 경우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제약사인 애브비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총액 제한형 계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7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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