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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합의한 케이캡…약가 인하 피했다

발행날짜: 2021-05-11 05:45:57

건보공단-이노엔, 약가인하 대신 환급률 올려 협상 합의
의료계 높은 처방률 바탕으로 위궤양까지 급여 확대 추진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마침내 타결했다.

다만,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급여 당시 책정된 약가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 제품사진이다.
11일 제약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케이캡 50mg'에 대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이하 협상)이 마침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 상승분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 적용된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되는 대신 사용량을 지키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노엔 케이캡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후 급여 청구량이 급증한 대표적인 품목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은 지난 1분기 처방액 22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4.7%(145억원) 오르면서 국내 제약사 품목 중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급종합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케이캡은 약가가 높게 설정됐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급성장의 하나의 원인 중 하나"라며 "사실 임상 현장에서는 높은 약가설정으로 심평원 심사가 더 세심하게 이뤄지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라니티딘 사태 이 후 PPI 처방이 더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며 "전체적인 PPI 시장으로 살펴보면, 소화기내과뿐 아니라 정형외과 심장내과에서도 처방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케이캡의 청구량이 급증하면서 건보공단이 나섰고 이노엔이 이에 동의하면서 지난해부터 협상이 시작된 것.

하지만 약가 인하 폭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협상은 결렬됐고 최근 재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취재 결과, 건보공단과 이노엔은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에 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개발된 혁신 신약이라는 점이 작용돼 높게 책정됐던 기존 약가를 지키게 된 셈이다.

현재 케이캡 50mg의 약가는 1300원으로, 2019년 출시 당시 보건당국의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평가를 충족하면서 비교적 높은 약가를 책정 받은 바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환급제라 표시가격은 기존 가격인 1정당 1300원으로 동일하다"며 "기존 약가는 유지되면서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부담하는 환급율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최근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한편, 이노엔 측은 이번 건보공단과 합의와 별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 중인 케이캡의 급여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식약처로 인정받은 케이캡의 적응증은 4가지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ERD)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NERD), 위궤양,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 등이다.

이노엔 관계자는 "현재 케이캡의 경우 ERD와 NERD 두 가지 적응증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위궤양에까지 보험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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