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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바람타고 IPO 봇물…금융당국 예의주시

발행날짜: 2021-02-23 05:45:58

SK바이오사이언스 필두로 국내 기업들 기업공개 대열 합류
금감원 "바이오 업종 주도 기술특례 상장 60%…실사 예고"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 기업공개(IPO)도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에 더해 지난해 공모주 청약 열풍을 일으킨 SK바이오팜에 따른 학습효과도 한몫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벌써부터 투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가 하면 기업들에 대한 실사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필두로 비상장 대형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IPO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2018년 7월 SK케미칼에서 분사해 백신 전문기업으로 영역을 넓혀온 SK바이오사이언스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총 공모주식수는 2295만주로 공모 희망가는 4만 9000원~6만 5000원, 공모 예정금액은 최대 약 1조 4918억원 규모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은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는 지난해 공모주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SK바이오팜이 상기되는데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 개발·생산·유통 등 전 단계에 걸친 라인업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경우 직원들이 줄사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미 SK바이오팜이 지난해 상장 후 직원들이 이탈이 현실화됐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SK바이오팜이 상장 후 직원들의 이탈이 많았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며 "상장 후 주식의 가치가 뛰어오른다면 당연시 되는 수순인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탈 후 채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비단 제약업계 뿐만이 아니다. 바이오 기업들도 바람을 타고 앞 다퉈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제넥신의 관계사인 네오이뮨택은 지난 22일 IPO를 공식 발표했다. 수순대로 진행하면 다음 달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슷한 시기에 코스닥에 입성이 가능하다. 2014년 설립된 네오이뮨텍은 체네 면역 세포의 일종인 T세포 중심의 차세대 면역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

본사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으며, 코스닥 상자사인 제넥신의 관계자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제약사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도 오는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현재 6000리터 규모의 제1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사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종목명 피미파마)의 파이프라인 2개 제품 개발에 참여해 공정 개발 및 임상 시약 생산, 각종 특성 분석 등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 당장 3월은 아니더라도 지난해 케이캡을 통해 큰 성장을 맛본 이노엔(inno.N)과 보령제약의 관계자인 바이젠셀, 지아이이노베이션 등 제약, 바이오사들 역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IPO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로 '기술특례' 제도 때문. 실적이 없다시피 한 바이오 회사를 해외서 설립한 후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 국내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특례 상장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사례로 바이오 분야를 꼽았다.

지난해 의료기기‧치료제 등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기술평가가 필요한 기술평가 특례의 상장 비중은 총 28사 중 17사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측은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례상장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특례상장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기업이어도 상장이 가능하므로 상장 이후 단기간 내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한 안내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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