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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하는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급여 적용

발행날짜: 2021-03-26 17:25:11

복지부, 제6차 건정심서 고가약 2건 신약등재 안건 처리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도 급여화

고가의 비급여 비용으로 해당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컸던 중증 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신약등재 안건으로 위의 두개 항목을 올려 의결했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중증 뇌전증 치료제,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등 2건의 신약등재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실제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 경우 비급여로 투약할 경우 약 2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00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적용)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 또한 비급여로 투약할 경우 연간 약 59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급여로 전환하면 약 18만원(본인부담 30% 적용)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할 예정"이라며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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