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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환자군 손 소독제 취급 주의보…독성 사례 급증

발행날짜: 2020-12-03 11:39:12

옥스포드대 근거중심의학센터, 소독제 부작용 사례 연구
고순도 알코올 섭취 땐 급성 독성 부작용 "라벨링 바꿔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과 맞물려 알코올성 손 소독제 관련 중독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자료사진
치매, 정신질환자 등에서 소독제 복용 및 이에 따른 사망 사고가 보고돼 대상 환자군의 소독제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국 옥스포드대 근거중심의학센터 조지아 리차드 교수가 진행한 손 소독제 관련 사망 및 독성 사고 연구가 2일 국제학술지 BMJ에 게제됐다(dx.doi.org/10.1136/bmjebm-2020-111568).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는 소독에 사용되는 60~95%의 에틸알코올(에탄올) 또는 70~95%의 이소프로필알코올(이소프로판올)을 포함하고 있다. 피부에 사용했을 때는 수 초~분 안에 증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고순도의 알코올 성분을 흡입, 복용하는 경우엔 치명적인 독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영국 독극물 정보국에 보고된 알코올성 손 소독제 독성 사고는 2019년 1월부터 9월 16일까지 155건이었지만 2020년 1월부터 9월 14일까지는 398건으로 157% 급증했다.

특히 어린이, 치매, 정신착란증 환자 등 정신에 문제가 있는 환자 등 손 소독제의 복용과 사망 사례도 집계됐다.

연구진이 공개한 사망 사례를 보면 30대 A 환자는 항우울제인 '벤라팍신'을 투약받고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다가 손 소독제 통을 옆에 두고 병원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후 분석 결과 환자 혈액에서 높은 수준의 알코올(혈액 100mL 당 알코올 214mg)이 검출됐다. 의학적 사인은 '알코올 및 벤라팍신 섭취'로 기재됐다. 검시관은 이러한 물질들의 결합이 환자의 호흡을 억제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리차드 교수는 "소독제 통은 병동 환자들이 무척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며 "환자들은 소독제 통을 충전하거나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건에는 70대 A씨가 병원 침대 발치에 부착된 알콜성 수분의 손 소독 거품을 삼킨 사건이다.

환자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린 전력이 있으며 항우울제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지난 9개월 동안 혈관성 치매 때문에 점점 인식 혼란을 겪어왔다.

환자는 소독제 복용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초기 혈중 에탄올 농도는 463mg/dL(100 mmol/L)에서 10시간 후 354 mg/dL(77mmol/L)로 검출됐다.

의료진은 항불안제 로라제팜과 조현병치료제 할로페리돌을 처방해 자연 대사 방식으로 알코올이 분해되길 기다렸지만 환자는 6일 후 급성 알코올 독성 및 기관지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아래 손 세정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상품 중 하나가 됐다"며 "현재 가정, 병원, 학교, 직장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이 제품들의 양은 걱정의 원인이 될 정도"라고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제품의 의도적, 비의도적 섭취와 독성에 대한 경고는 아직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료 전문가를 교육하고 제품에 경고 라벨을 붙여 주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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