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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시작도 못한 현지조사 9개월간 28건이 전부

발행날짜: 2020-10-15 12:03:12

코로나 확산세로 사실상 현지조사 차질…금액은 14억원 수준
현지조사 조직 확대에 난감한 심평원 "비대면 조사방식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올 한 해 병‧의원 현지조사를 사실상 손놓고 있는 현실이다. 전년도인 2019년도와 비교한다면 10분의 1도 하지 못했고, 부청환수 금액도 25분의 1수준이다.

자료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현지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까지 병‧의원 현지조사 실행 건수는 총 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당청구가 확인된 병‧의원은 27개소로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1건의 불과하다. 나머지 26건의 경우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코로나19 국내 창궐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각종 조사, 평가, 인증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 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기미를 보이던 7월 현지조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8월부터 심평원 급여조사실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당초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병‧의원 중에서 지체할 수 없는 곳만 선별해 현지조사를 벌이겠다는 의도였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실시해야 하는데, 계속 연기할 경우 자칫 3년이란 기간이 초과돼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괄하면서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벌일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뒤 출장조사팀을 전원 철수시켰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현지조사 실행건수는 2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8년 최대 1040개 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였던 것을 고려하면 거의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이에 따라 적발한 부당청구액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2018년 현지조사로 최대 35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해냈지만 올해는 약 14억원을 적발해내는데 그쳤다.

해당 업무를 위해 올해 조직개편까지 감행한 심평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을 수 밖에 없는 결과.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까지 한 개부서가 했던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을 두 개 부서로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의지를 내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잠정 유예 조치 함에 따른 결과"라며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대신 검역소 등에 파견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업무를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대면조사 형식으로만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비대면 현지조사 방식을 개발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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