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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개선'까지 업무 확대…건보공단 역할 커진다

발행날짜: 2020-02-12 05:45:54

강청희 급여이사 주도 의료기관 부당청구 사례 안내 나서
심평원 현지조사 부서 확대 이어 건보공단도 업무 의지 보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요양급여비 지급에 국한했던 의료기관 내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부당‧착오 청구를 포함한 진료비 청구 행태 개선 업무를 자신들의 새 업무로 편입시킨 것인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기관 현지조사 부서를 확대하는 등 두 보건‧의료 공공기관 모두가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나선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제도 설계 등을 총괄하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주도로 의료기관 청구 사후관리를 위한 부당‧착오청구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간 부당‧착오청구 사례의 단골손님으로 알려진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 간호인력을 포함한 급여 산정기준 위반, 거짓청구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지난해 말부터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주요 의약단체에 안내하는 모습.

이에 대해 강청희 급여이사는 의료기관의 부당‧착오 청구 사례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행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향후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즉 의료기관 진료비 행태 개선업무를 보다 확대해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로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부당청구로 인해 불법적으로 나가는 진료비를 줄여 아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한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인상으로 써야 한다"고 부당청구 문제 개선 의지를 줄곧 강조해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의료기관 개설 기준 등이 포함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외에도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미 보험급여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심평원도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사례를 안내해왔는데 건보공단이 안내하는 부당청구 사례와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등 보다 근본적인 사례를 안내해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때문에 심평원과는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도 제도발전협의체 등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했던 사안이었다"며 "사례를 축적해 백서를 발간할 생각이다. 의료기관들이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이 같은 움직임과 동시에 심평원도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확인하는 현지조사팀을 두 개로 나눠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두 부서를 합해 200명이 넘는데 심평원 내에서도 가장 큰 부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수립과 선정은 '조사운영실'이 맡고, 의료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이는 업무는 기존 '급여조사실'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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