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내시경 장비 감염관리 강화...연말까지 일제정비

발행날짜: 2019-10-18 11:13:30

2017년 소독수가 신설 불구 점검결과는 더 나빠져
12월까지 장비 보유 의료기관 대상으로 정비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병‧의원의 내시경‧생검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료감염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내시경‧생검 관련 22종에 달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내시경 건수는 급증했지만 감염 등에 대한 예방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시경 검진 건수는 2014년 517만 3000여건에서 2018년에는 677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진료 건수도 같은 기간 893만 8000여건에서 1238만 2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2017년 내시경 감염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소독 수가를 신설했다. 당시 내과계 등에서는 환자를 검진할수록 손해라면서 수가 신설을 주장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수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관리는 개선은커녕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사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1215곳 중 26.5%가 위내시경의 경우 '주의', '부적정' 판정을, 대장내시경 역시 총 1000여개소 중 17.6%가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의료기관 역시 21곳 중 19곳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2015년 위 내시경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2445개곳 중 10%가 소독 미흡으로 지적받었던 것과 비교하면 더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별 미흡률은 의원급이 11.8%, 병원급이 3.9%였다.

따라서 심평원은 대대적인 일제점검을 통해 제조 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된 장비 정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점검대상에서 의료용광원장치, 의료용카메라 등 구성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인체 내‧외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생검 자비들을 일제 정비 중"이라며 "내시경·생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해 누락된 정비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