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민 10명 중 7명 "개헌, 삶의 질 향상 도움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6 11:45:46

국회, 한국리서치 의뢰 분석-건강권 4번째 강화할 기본권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개헌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개헌 찬성률이 75.4%로 압도적이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응답률도 72.8%에 달했다.

개헌 찬성 이유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찬성자 중 41.9%)가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반대자 중 44.8%)이 다수였다.

다만, 개헌과 삶의 질 향상 상관계수는 0.62(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높고 0이면 상관관계가 없음)로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다.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성과 연령, 지역, 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9.8%에 달했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79.6%를 기록했다.

자치입법권 신설에 대해 응답자의 72.0%가, 자치재정권 신설에 대해 77.2%가 찬성했다.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혼합형 정부형태(46.0%,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고,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형태)가 뒤를 이었다.

다만 남성, 2030세대, 호남지역에서는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 55.2%는 대통령이,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67.0%였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67.9%가 찬성했고, 찬성자 중 82.2%는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39.9%),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 중대선거구제(26.8%) 순이었고, 현재보다 지역구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43.7%)이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자가 유리하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이 높아야 한다.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국민의 선호도를 맞추는 것이 간단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3.9%에 달했다.

강화달 기본권으로는 안전권(31.3%), 생명권(21.0%), 환경권(16.8%), 건강권 보건권(12.8%)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72.0%는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국회 개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도 높게 나타났다.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75.8%에 달했고, 국회가 선발하는 개헌국민대표가 되어 원탁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은 51.1%였다.

응답자의 67.4%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찬성했다.

정세균 의장은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개헌 내용과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