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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 바라는 새해 소망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7-01-10 11:57:21
지난 해 봄 모든 의료인들은 병의원에서 명찰을 착용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한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12만 명의 의사들 중 몇 건에 불과한 일이 뉴스거리만 되면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국회는 새로운 법안발의로 과잉규제와 중복입법의 홍수를 이룬다.

대리수술과 관련된 일부 전문과목의사들이 대리수술방지를 위해 명찰착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대부분 한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개인의원에까지 모든 의료인이 명찰을 착용하게 하고 그 명찰에 적어야할 내용과 글자의 크기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일은 누가 봐도 과잉규제이다.

예를 들면,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에게 법원은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으며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보고 부착하도록 전자발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비록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존의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미성년자(아동)성폭행, 특수 성폭행 등에만 해당된다.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부착하게 되는 것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전자발찌는 일정기간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재범우려가 있는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과 달리 대리수술의 우려가 전혀 없는 한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개인의원에까지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법률은 마치 여성에 대해 잠재적으로 성폭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모든 남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과 다름없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무자의 인권침해 우려로 톨게이트에 적힌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쓰고 있으며 요즘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명찰을 늘 착용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며칠 전 모 국회의원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ㆍ수정 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병원에게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현 의료법 제22조 3항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4.7.)라고 규정돼 있다. 의료법 제87조에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료인이 고의로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와 수정 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필자는 안과개원의로 누적환자가 약 10만 명에 이르며, 만 건의 백내장 수술을 하는 20여 년동안 단 한건의 의료소송도 없었다.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체 12만 명의 의사 중 의료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환자와 의사간의 믿음과 상호간의 합의로 충분히 해결되고 있다. 실제 2014년 통계로 국내 법원 1심에서 처리된 의료과오소송 건수는 960건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소송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현재 의료법에서도 엄격히 범죄행위로 금지하는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와 수정행위'에 대해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은 마치 법으로 금한 절도행위에 대해 절도범이 도둑질 할 때 훔친 물품과 장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법안과 같다.

절도범이나 강도범을 쉽게 구속시키기 위해 훔친 물품이나 사용한 흉기의 목록과 사건 후 매매하거나 처분한 장소와 일시까지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까지 만드는 격이다.

이런 황당한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범죄자인 절도범이나 강도범에 국한되지만, 진료기록부 원본과 추가기재ㆍ수정 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그 대상이 대부분 의료소송과 무관한 모든 대한민국 병의원을 비롯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규제 법안이 생길 때마다 모든 의료기관이 그 법안에 맞추기 위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감수한다 하더라도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오롯이 아픈 환자의 부담이다.

병상에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규정이 아프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새해에는 아픈 사람이나 치료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 바란다.


※외부 필진에 의한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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