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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건보공단, 불필요 기능 조정 시급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7-01-09 05:00:56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환자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병의원 위에 군림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환자를 진료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의사인가, 심평원과 공단인가.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이미 극에 다다르고 있다. 6개의 지역 본부와 178개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수만 1만3000명에 이르는 '공룡'이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보험자라면 차라리 국세청에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보험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면 끝날 일을 무슨 1만여명 규모의 거대 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조직과 인력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업무 기능 분담이 적절한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기능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중복, 자기 증식, 방만 경영 등 관료제 습성을 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는 청구권 이관, DB 통합 등을 통해 업무 중복을 줄일 계획이다.

기재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건보공단은 그동안 의료인이 거짓청구나 일삼는 모리배로 여론몰이 하고 있다.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건보공단 직원에 대해 형사고소를 예고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벤토린흡입제(Ventolin Inhalation Aerosol) 진료기록 변조 강요 혐의로 말이다.

벤토린은 기관지를 확장시켜 천식증상을 완화해 주는 흡입치료제다. 건보공단 직원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벤토린의 보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상 병명을 천식에서 후두염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건보공단의 성과급 구조에 있다고 본다. 또 건보공단은 현지확인이 조직 강화를 위한 아주 유용한 기능 조정 확대 대상으로 생각하고 의료인이 불법행위가 만연한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지조사를 포함해 서류조사 등 각종 조사과정을 거쳐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을 확인해 환수 결정한 요양급여 금액이 545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청구 금액은 412억원으로 건보공단의 데이터와 차이가 큰데다 어떤 데이터를 믿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전국 의료비가 실시간 전산화되고 있는만큼 허위청구는 과거 전산화 이전의 일이다. 현지확인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이 전산 서류심사로 얼마든지 부당청구를 시정하라고 사전 계도한다면 조정하지 않을 의료기관은 없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이 조직 강화를 위한 대상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우려면 합리적인 대안을 건보공단이 제시해야 한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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