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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진료기록 원본과 수정본 보존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08 11:53:45

의료법안 대표발의 "환자 알권리 침해와 정보 격차 해소"

진료기록부를 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사고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병원에게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미혁 의원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일부만을 볼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며 정보의 격차로부터 오는 환자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의료분쟁과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며, 의무기록지의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일한 핵심 입증자료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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