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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사망, 권역외상센터 취소 사유인지 신중해야"

발행날짜: 2016-10-14 05:00:55

응급의학회 "학회 입장에선 송구, 해당 의료인 책임이 바람직"

"학계 입장에서는 송구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정 취소 사유가 되는 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된 소아 사망사건 관련 해당병원 외상센터 지정취소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해 대한민국 외상센터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서다.

응급의학회 신상도 공보이사, 허탁 기획이사(왼쪽부터)
대한응급의학회 신상도 공보이사(서울대병원)는 13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두 살배기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북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권역응급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병원들은 권역응급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될 경우 복지부가 지원한 시설․장비 비용(권역외상센터 시설․장비 80억원, 운영비 매년 14억원)을 환수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신 공보이사는 "학회 입장에서는 송구하다"며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단부터 치료, 전원 과정에서 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공보이사는 이번 사망 사고에 따라 복지부가 해당 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공보이사는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병원의 지위를 취소하지는 않는다"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왜 이번에는 논의 전부터 지정 취소가 언급됐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병원들이 이를 지정받기 위해 시설과 인력, 장비 등에 투자를 해 기준에 맞게 준비한다"며 "이에 따른 정부 평가를 통해 정부가 지정하고, 문제가 되는 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지원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역외상센터 발전, 하루아침 될 일 아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회 측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치료 이 후 우리나라 권역외상센터는 첫 걸음을 땐 것이라며 '걸음마' 단계라고 설명했다.

응급의학회 허탁 기획이사(전남대병원)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상센터 체계는 완전하지 않다"며 "완전함을 향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봐야 한다. 정부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투자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허 기획이사는 "만약 정부가 이번 일로 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한다면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지정이 취소되고, 국고 보조가 중단된 데다 지원했던 금액까지 환수한다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외상센터 체계는 그 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외상센터는 현재 어린아이인 상태로 관심과 투자를 해서 어린아이가 어엿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 사망사고 관련 병원 응급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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