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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급물살 "무임승차 배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09 08:53:37

건강보험 재정요인 등 검토…오는 20일 제3차 회의 예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책이 무임승차 배제 등을 원칙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제2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은 기획단에서 마련한 7개 모형(가입자 10% 표본 활용)을 토대로 의견을 나눴다.

민간위원인 연세대 정형선 교수의 발제에 이어 기획단에서 건의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선과 수입 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 등 3대 원칙 및 7개 모형을 논의했다.

당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 안을 검토 논의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고, 모형별 구체적인 가입자 유형 및 특성별 보험료 변동 규모를 치밀하게 분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역진성 개선과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및 방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재정요인 검토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체는 오는 20일 제3차 회의에서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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