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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턴 유급휴가 안주면 불법" 집단소송 촉각

발행날짜: 2013-05-22 06:39:07

대전지법 판결 일파만파…일부 수련병원 대비책 강구 착수

최근 법원이 수련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인턴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병원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집단 소송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으며 일부 수련병원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A대학병원 이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인 인턴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휴일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현재 근로기준법 55조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은 1년간 보장한 휴가일수를 감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인턴의 지위와 수련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턴은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는 의사로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휴일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수련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법원이 인턴을 명백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보장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수련병원들은 혹여 집단 소송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결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는 유사 사례를 문의하는 인턴, 전공의들이 늘고 있으며 전공의 커뮤니티 등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유사 소송이 또 다시 제기될 경우 봇물처럼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이로 인해 일부 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우선 인턴과 전공의들의 휴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또한 외압 등으로 인해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혹여 동요가 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우선 내부적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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