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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료인 공개·처방전 2매 발행 심의 본격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12 11:21:45

국회 복지위, 184개 법안 소위에 상정…의료계 반발 예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 등 의료법 개정안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 강화를 포함한 의료법 등 184개 상정법안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 등 184개 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 모습.
184개 법률 개정안에는 의료인과 직결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명단공표 등 이른바 쌍벌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쌍벌제 대상을 의료기관 직원까지 확대하고, 병원에서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를 3개월 초과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대표 발의 오제세 의원)도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 폐업이나 설립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처방전 2매 발행 및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시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보건소로 이관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 등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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