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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협력병원 교수 자격기준 마련…진통 불가피

발행날짜: 2012-04-19 06:41:23

사립학교법 개정안 후속작업 착수…형평성 논란 재점화

|초점|사립학교법 개정안 세부기준 마련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을 전임 교수로 인정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부속병원과 협력병원간 차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에만 교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대 협력병원 전임교원 자격 기준 시안 도출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에 따른 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팀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세부기준에 대한 시안과 해외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된 겸직 자격 시안은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가닥으로, 교육업적 평가를 반영하고 나아가 교육+연구, 교육+진료 등 트랙 시스템을 적용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공의 교육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정리가 됐다.

사립의대들은 전공의 수련도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교과부는 학생 교육만 인정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상당했다.

하지만 교원자격 기준에 '의대 교수의 교육 영역은 의과 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전공의 임상 교육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교원자격 인정기준은 3가지다.

우선 A안은 소극적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규칙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임용관리 규정을 만드는 방법이다.

B안은 전임교원의 정원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가장 적극적인 관리 방법으로 볼 수 있다.

B안에 따르면 전임 교원의 수는 (학부 학생수×1)+(의전원 학생수×2)+(일반대학원 학생수×1.5)로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C안은 사실상 A안과 B안에 대한 중재안이다. 전공의 양성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교원 자격 기준을 넓히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외 직무와 보수, 임용 규정은 사실상 서울대병원 정관을 그대로 차용했다. 국립대병원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립의대 반발 여전…합의 위한 진통 불가피

하지만 이에 대한 사립의대들의 반발이 여전해 교원 자격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서도 의대 관계자들은 협력병원에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의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간 교원 임용 기준이나 교육 실적 등에 대한 차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협력병원 교수 총원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정토론에 나선 송재관 울산의대 교수(심장내과학교실)는 "한국 의료발전에 사학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학에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며 교수 총원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하버드의대도 부속병원은 단 한곳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대학 선진화를 이루고 의료를 신성장사업으로 이끈다며 R&D를 확대하고 있는 정부가 교수 총원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환 가천의대 교수(호흡기내과학교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속병원과 협력병원간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협력병원의 교원자격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증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교원 인증 기관 등을 신설해 교수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연 교육과학기술부가 이같은 시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내는지가 교원자격 기준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련된 시안 중 A안을 수용한다면 사실상 지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 만약 B안을 준용한다면 일부 대학은 수십명이 전임 교수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원의 주문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학연금 환수안도 변수 중 하나다.

감사원은 최근 협력병원에 근무중인 의사 중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교원들의 전임교원 임용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7개 대학에 이러한 행정조치를 전달했지만 각 대학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환수 금액이 607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세부기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서 소급 적용 등에 대한 후속 작업 논의에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따라서 과연 교과부가 연구팀이 내놓은 3가지 시안 중 어느 방안에 힘을 실어줄지에 대해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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