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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퇴원지시로 환자 사망, 병원책임 30%"

발행날짜: 2009-12-18 06:47:15

인천지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 "추이 관찰했어야"

치료중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도 추이를 관찰하지 않고 일찍 퇴원시켜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최근 A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결국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가족들이 병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호전될때까지 상태를 예의주시해야 해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17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B씨는 호흡 곤란가 피로 등으로 울혈성 심부전증이 의심되는 상태로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후 검사를 통해 B씨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진단받았고 약물요법 등을 통해 치료를 시작했다.

내원 10여일이 지나자 B씨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됐고 이에 A병원은 약물 투여 후 통원치료를 지시한 채 B씨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B씨는 퇴원 후 몇일이 지나지 않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A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이 치료과실과 조기퇴원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사는 치료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병원 의사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었다"며 "이에 따라 의사는 약물 투여 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또한 퇴원 2일전 받은 간기능 검사기록을 보면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상태로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며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 재검사 등을 통해 회복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치료 중 의료과실이 없었던 만큼 의사와 병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중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환자의 상태가 완치를 장담할 수 없는 중증 상태였으며 환자와 가족들도 퇴원을 요구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또한 퇴원시기를 앞당긴 것 외에는 치료상에 특별한 과실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환자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병원에 지우는 것은 과중하다"며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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