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사, 한의사는 30만원 이상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의사 등이 신규개업시 적용되먼 기장세액공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일환으로 19개 시행령을 입안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오는 4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신고포상금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적발된 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1500만원 이하)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의사, 한의사 등이 신규 개업시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기장세액공제(20%)가 사라진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유도라는 기장세액공제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적용된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 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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