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비만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고위험군 및 사회적 약자를 우선순위로 하는 비만 치료제 급여 적용 및 체계적인 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비만학회가 공동 주최한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 비만은 치료 필요한 질환…단계적 급여 적용 필요
이날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의료 수요로 감안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마중물이 되는 비만 예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왔으며, 오늘 이 자리가 비만 질병에 관한 정책 과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선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생물학적‧환경적‧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성질환으로, 그 해법 또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예방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이미 질병 단계에 이른 환자에게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 역시 비만에 대한 질환 인정 필요성과 고위험군 등에 대한 급여 적용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선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 이준혁 간사는 '비만병 치료제의 의료보험 적용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통해 단계적 급여화 모델을 제안했다.

이준혁 간사는 우선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5%씩 상승하는 중"이라며 "국내 비만인 중 3년 내 체중의 10% 이상 감량한 비율은 12%, 감량한 체중을 1년 이상 유지한 비율은 5%에 불과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외 사례 공유를 통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비만을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공적 재원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비만 인구를 대상으로 공공보험을 적용하지만 엄격하게 처방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택하고 있다.
이는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순한 약제비 지원을 넘어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필수 보건 의료 전략임을 시사한다는 것.
이준혁 간사는 "비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 단체와 함께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이에 비만 진료 및 치료에 대한 단계적인 건강 보험 적용이 필요하고, 비만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적인 변화 이뤄져야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 김유현 대표는 '비만당사자가 말하는 질환 경험과 치료제 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통해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 치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현 대표는 "비만은 단순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효과적인 비만 치료제가 나온 이상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또 오히려 비만치료제를 급여화하면 오남용을 막고, 비만 질환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비만 치료제가 비급여로 남아 있는 구조 자체가 비만을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메시지로 작용하며 이는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비만에 대한 질환 인식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만치료에 대한 보험 논의는 비만을 치료해야 할 질환으로 공식화 하는 정책적 전환이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적용과 명확한 적응증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 박정환 이사는 '치료 중심 전환을 위한 비만 정책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발표했다.

박정환 이사는 "비만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운동, 개인적인 식습관 개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비만은 만성의 진행성 질환이고, 재발이 잦은 질환으로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요인이 작용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결국 비만의 경우 약물 치료와 함께 행동 인지치료, 식이요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또 비만의 경우 비용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담뱃세를 예로 들면서 비만과 관련해 설탕세 및 초가공 식품에 대한 건강증진 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이사는 "설탕세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다양한 목적에서 당이나 나트륨, 지방의 함량을 줄이는 결국은 건강 증진 목적세"라며 "이는 비만 치료를 위한 재원 마련의 기회도 되지만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이런 식품을 좀 더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세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비만의 경우 치료제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행동인지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은주 사무관은 "비만이 단순히 예방이나 생활습관 관리의 중심의 문제에서 치료 관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고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건강 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약사에서 신청한 사례가 없는 만큼 향후 신청이 이뤄지면 기존 치료제와의 형평성의 문제나 식약처의 허가 범위나 임상적 유효성, 안정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 또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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