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난립과 고율 판촉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CSO는 제약사 등을 대신해 의약품 판촉·영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대행업체다. 2021년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됐고, 2023년 약사법 개정을 거쳐 2024년 10월 신고제가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고제 시행 이후인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CSO의 다단계 위탁구조와 고율 수수료 등을 점검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만14곳 가운데 서면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396곳으로 응답률이 2.0%에 그쳤다. 복지부도 낮은 제출률과 자료의 정확성·신뢰성 문제로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 CSO 중 개인사업자는 1만5836곳으로 79%를 차지했지만, 응답 업체 중 개인사업자는 217곳으로 54.8%였다. 응답 업체 396곳 가운데 1인 사업자는 42.9%, 5인 이하 업체는 77.0%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전체 신고 자료를 토대로 1인 사업자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CSO가 8182곳으로 전체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동일 개설자가 2곳 이상의 CSO를 운영하는 사례는 1981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영업소 소재지에 최대 21개의 1인 개인사업자 CSO가 신고된 사례도 확인됐다. 응답 업체가 주된 영업 대상으로 꼽은 기관은 의원급이 58.5%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이상 17.6%, 병원급 14.7% 순이었다.

제약사·수입업체 조사에서는 대상 286개사 중 212개사(74.1%)가 자료를 냈다. 복지부가 제출받은 위탁계약서는 약 98만건, 980만장에 달했지만 표준화된 데이터가 아니어서 정리와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탁계약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분석이 어려웠다"며 표준화와 핵심 분석을 위한 별도 조사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일부 위탁계약 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446개 품목의 평균 수수료율은 42.9%였다. 이 가운데 수수료율 50% 이상은 140개(31.4%)였고 최고 수수료율은 60%였다.

남 의원은 "정부가 CSO 현황과 수수료율등을 상시적으로 파악 ·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SO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수수료의 발생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제약산업이 판촉영업비가 아닌 품질과 연구개발로 경쟁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위탁계약서에 대해 "전산 연계 등 분석 방안을 강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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