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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불충분 진료 다수" 비급여 남용 국감 도마 위

발행날짜: 2026-10-07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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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비급여로 초과이윤 창출…풍선효과 심각"
수가 현실화·무근거 기술 퇴출 등 포괄적 개혁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정감사에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비급여 진료가 통제 없이 남용, 의료기관의 초과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혁 정책을 촉구했다. 현재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의 상당수가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퇴출돼야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근거 불충분 진료 퇴출 등 정부 차원의 비급여 개혁 정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소수 의료기관과 특정 진료 과목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낮은 국민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가 필수적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와 비급여 진료 내역을 연계해 제시하며,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퇴출이 권고되거나 근거가 불충분해 권고되지 않는 기술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면역 증강제로 처방되는 '사이모신 알파1'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해당 약제에 한 달 194억 원, 연간 약 2300억 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남용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통제 시스템 부재를 지목했다.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진료 대상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

실제 도수치료의 경우, 진료비 단가를 높게 설정한 의원일수록 해당 치료를 전체 진료에서 더 높은 비중으로 시행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높은 가격이 초과이윤을 노린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리되지 않는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결합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를 11조 원 더 많이 사용했다. 건강보험 청구 내용과 비교했을 때 허위·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금액도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로 묶자, 이를 대신해 신장 분사 치료 등 다른 통증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가격 관리 및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의학적 근거 없는 비급여 기술 퇴출, 건강보험·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연계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김윤 의원은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비급여 개혁 정책이 없인 지역·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 100% 수준으로 올려야 일부 기관의 초과이윤과 인력 이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면 장관이 직을 걸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역시 비급여 진료 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제안해 주신 세 가지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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