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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신의학회, '정신건강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발표

발행날짜: 2026-10-08 1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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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용자용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2종 마련
설문 응답자 68.8%가 '정서적 목적' 생성형 AI 이용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최준호)가 정신건강 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6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AI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생성형 AI가 학업·업무나 정보 검색뿐 아니라 일상 대화와 감정적 교감, 정신건강·심리상담을 위한 대화 상대로도 쓰이면서 개인정보 노출과 잘못된 정보, 자가 진단, 과의존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추진 대책에서 AI 과의존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 감정적 교감·위로,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도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업무나 정보 검색, 지식 습득 등을 계기로 처음 이용했다는 응답은 81.3%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 목적의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5~18세 청소년은 80.6%가 과제·업무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답했고, 현재 정서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69.2%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생성형 AI의 답변이나 조언으로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79.9%였다. AI와의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웠다는 응답도 16.3%로 나타났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9%였다. 필요한 역할로는 지침 안내(45.0%)와 법적 규제(41.9%) 등이 꼽혔다. 시급한 지원 영역으로는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도 정비(68.7%), 대화 기록의 저장·활용에 대한 규율과 이용자 통제권 보장(66.8%)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력하고 미디어·공학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모든 이용자용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으로 나눠 마련했다.

모든 이용자용에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와 판단, 과의존 등의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메시지와 21개 권고문을 담았다.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에는 공통 권고사항 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권고사항 7개와 보호자 대상 권고사항 7개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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