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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창고형 약국' 불법 정조준...10월 합동조사

발행날짜: 2026-10-01 1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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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의혹 확인,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심평원
창고형 약국 1곳·병의원 2곳 대상, 페이백 유인 점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부가 병·의원 중심으로 진행해 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이른바 '창고형 약국'까지 확대한다.

약사가 아닌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의 불법 운영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일 오는 10월 중 창고형 약국 1곳과 병·의원 2곳을 대상으로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시작된 1~3차 조사에 이어 진행된다. 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 대상을 기존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넓힌다. 최근 대규모 약국인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확산하면서 면허 대여와 비약사의 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의심 제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이 된 약국에는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제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약국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국 개설자로 등록할 약사를 고용한 뒤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유형으로 보고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 주체와 수익 귀속 구조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2곳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일부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여부도 들여다본다.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면 일부를 환급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복지부 설명이다.

외래환자로 등록했지만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제보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가운데 행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는 의료기관·약국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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