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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확대 반대급부 늘어나는 면역항암제…인력 기준도 손질

발행날짜: 2026-03-26 11:53:12

심평원, 선별 집중 심사 이어 시설 요건 정비…'부작용 대응' 명분
키트루다 등 대형품목 부담 영향 평가…'내과계 4개과 상근' 필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의 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을 '다학제 협의'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 초부터 주요 면역항암제가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 현미경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기준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임상현장에서는 사실상 '처방 허들'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한국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면역항암제를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중 면역관문억제제 급여인정기관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고 확정된다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처방 기관의 조건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면역항암제를 처방하려면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이거나 암센터 등 특정 시설 요건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 요건 대신 ▲병리과 전문의 1인 이상 상근과 더불어 ▲혈액종양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중 4개과 이상의 전문의가 상근해야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소세포폐암, 비소세포폐암, 위암, 간암 등 면역항암제가 쓰이는 주요 17개 암종, 43개 요법 전체에 해당한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진료 제한 해소'와 '중증 부작용에 대한 다학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꼽았다. 면역항암제 특유의 면역 관련 부작용(irAE) 발생 시 여러 진료과가 즉각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면역관문억제제 급여 인정기관으로 인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환자 진료에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임상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중증 부작용 등 에 대해 다학제적 협의가 가능한 기관으로 급여인정기관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의 규제'라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올해부터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한국MSD) 등 주요 면역항암제의 급여 범위가 확대된 데 더해 임핀지(더발루맙, 아스트라제네카), 비원메디슨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 등 올해 급여를 확대했거나 추가로 노리는 면역항암제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평원의 이 같은 행보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심평원이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데 이어 처방 가능 기관의 수 자체를 조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혈액종양내과 외에 순환기, 신경과 등 4개 이상의 내과계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야 하는 조건은 중소 규모의 종합병원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다학제 협진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진료과 인력 수를 급여기준으로 못 박는 것은 진료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관리 기조가 처방 기관 규제로 이어지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 건강보험 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와 맞물려 예견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병원 내 보험심사팀에서도 면역항암제 활용을 두고서 자체적으로도 현미경을 들이대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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