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27학년도 의대증원 '공급모형 1안' 유력…다음주 최종 확정

발행날짜: 2026-02-06 18:21:37 업데이트: 2026-02-06 19:05:57

보정심, 2027학년도 이후 양성 규모 논의…결론 못내
초과 인원은 '지역의사제' 적용…31년까지 5년간 정원 유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한 결과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약 4천명 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5년간 해당 정원만큼 선발하는 것을 고려하면 연 평균 증원 규모는 800명 전후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정심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여러 모형 중 '공급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의 교육 질 확보를 위해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6일 보정심을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했다.

공급모형 1안에 따른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한 600명 제외 시 3662명~4200명이다. 이는 1930명~2468명인 공급모형 2안보다 많다. 최대 규모로 비교하면 공급모형 1안이 1732명 더 많다. 다시 말해 최대 4200명이 부족하다고 볼 경우, 5년간 매년 840명 증원이 필요한 셈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공급모형 1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또한 이날 보정심에서 구체적인 증원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특히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앞서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듯이 5년간 정원 고정해 예측 가능성 높여 보정심은 앞선 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원칙들도 재확인했다. 우선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원에 대해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의 준비 기간과 입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와 31일 '의학교육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의료계는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수 인력 확충 및 임상실습 여건 개선 등 교육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