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이르면 2월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적발 시 즉각적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현행 제도가 과도하다는 제약업계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반영해, 인증 취소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30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와 연계된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하되, 제도 전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사유로 적용돼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제재가 적용되는 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인증 취소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단계화하는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과장은 "점수제 전환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상부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점수제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3개 제·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2월 초, 늦어도 2월 중에는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임 과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온 사안인 만큼, 변경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막바지 내부 검토 단계로, 조만간 제도 개편의 큰 틀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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