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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전산화, 공공데이터 연동? 의료계 대규모 위헌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에 공공데이터가 언급되면서 의료계·핀테크 업계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여러 직역이 연대한 대대적인 위헌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며, 핀테크 업계는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연동을 시사하는 개념도가 공개됐다. 전송대행기관 내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잇는 중계 포털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동한다는 내용이다.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를 명시한 개념도가 공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 기관과의 연동으로 오가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연동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지적이 나온다.다만 보험개발원은 이 개념도가 공식 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공공데이터 연동을 상정하고,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인 청구 전산화 개념도가 어떻든 간에 그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 이는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복지부·심평원을 배제하겠다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깨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시스템을 구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신뢰를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청구 전산화가 시행돼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로 인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발이 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 예상되는 제소 시점은 개정안 시행 직전,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때다.보험개발원 공식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제안요청서 내용엔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환자 정보 교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와 연동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나 청구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나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제안요청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기관과 연동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보험개발원을 믿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보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핀테크 업계에선 보험개발원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개월이다.단계적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2025년 10월 25일까지 2단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1단계에선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요양기관 7725곳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의원·약국 9만3472곳이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하지만 6~7개월 만에 7725개 병원과 연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민간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의료계 위헌소송을 고려하면 아예 삽을 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EMR 회사들과 직접 계약한다고 하는데, 개발비만 주고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업한다는 구상"이라며 "민간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단순 개발비만으로 응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대표 격인 EMR 업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병원과의 계약도 어려워져 아주 제한적 청구 전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규모도 커서 현실적으로 6~7개월 만에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검증 기간도 부족한데 막상 시행하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여러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3-19 05:30:00병·의원

항암 병용요법의 딜레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새해도 자사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향한 제약사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최근에는 자사가 보유한 치료제를 근간으로 한 '병용요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조합을 통해 생존기간을 연장, 표준치료법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치료제 활용 트렌드는 최근 국내 임상현장에도 본격 도입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를 꼽는다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를 꼽을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 이어 국내에서도 전이성 담도암 1차 치료에서 임핀지와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이 주요 치료로 활용 중이다.이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정부의 급여 적용 방침이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임핀지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을 미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제약사의 의지가 있다면 '재논의' 결정도 내려질만 하지만,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이 내려진 것.대신 복지부는 암질심 등의 논의를 거쳐 담도암 1차 치료에 임핀지와 함께 화학요법으로 투여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본인 일부부담을 3월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값이 비싼 핵심은 제외하고 저렴한 오래된 약물만 급여로 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는 다른 약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를 꼽을 수 있다. 다잘렉스도 초기 1치료 1차 요법에서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까지 이른바 DVTd 요법을 활용할 경우 다잘렉스는 비급여, 나머지는 급여로 적용해주는 방안을 적용 중이다.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고가 치료제들이 소위 실손보험에 적용되거나 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 환자부담을 덜어주는 이유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동시에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고가 치료제 국내 도입과 함께 제약사들의 급여 신청, 이에 따른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겠다는 고민이 담긴 것일 수도 있다.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다양한 질환 별로 새로운 병용요법이 국내 임상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동시에 임상현장에서는 기존 급여를 해주던 치료제는 해줘야 한다는 급여 적용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제약사 입장에서도 고민은 존재한다. 기존 급여로 적용된 치료제가 임상연구를 통해 적응증을 추가, 새로운 병용요법 조합으로 급여를 신청할 경우 기존 치료제의 약가를 더 깎아야 한다.이래저래 정부나 제약사나 늘어가는 치료제 병용요법 속 급여 적용에 있어 딜레마에 빠지는 양상이다. 글로벌 제약사나 임상현장에서는 우리나라 약가 정책을 두고서 '후려치기'라는 말을 자주 내뱉곤 한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묘안이 필요하다.
2024-03-18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사직이 불러온 '전달체계 정상화' 제도화하려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의도치 않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가져왔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자연스럽게 현실화 된 전달체계 정상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코로나19 당시에도 잠시 전달체계가 정상화 됐지만 이후 과거로 회귀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현재 정상화된 의료전달체계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추진해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책은 그동안의 의료정책을 총망라한 듯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전공의 사직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 속의 기회' 로 그동안 정부가 수년 째 시도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상급종합병원 내 경증환자 축소, 응급실 전달체계 등을 현실화했다고 짚었다.환자 스스로 경증인 경우 2차병원을 이용하고, 중증응급이 아닌 경우 지역 내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증진료·교육·연구 중심으로 상급병원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해 필수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환자들의 이용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과거에는 구체화되지 못했던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환자의 과다·부정적, 경증·비필수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필요도 기반의 본인부담차등제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대해서도 필요도를 반영,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의료기관에는 지역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20여년간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처럼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을 처음 본다"면서 그 예로 의료사고특별법,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증원, PA간호사 제도화 등을 짚었다.그는 국립의대 현재 정원이 1천명 수준인데 향후 1천명을 더 늘린다는 파격적인 제도가 가능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의 장이 열렸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심평원 최수경 센터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노력을 발표했다. 또한 심평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지역 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암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최 센터장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병원에 의료자원이 집중 분포된 상황. 서울·경기에 상급종합병원 42.2%가 집중돼 있고 종합병원도 33% 포진해있다.이는 1,2차 즉 병·의원급을 거치지 않고 3차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의 한계 때문. 3차 병원 이용환자 중 입원 44%, 외래 64%가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최 센터장은 현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환자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정책 역사상 유래 없는 의료개혁을 선포했다"면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재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의료현실을 짚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건강보험 보상체계, 각종 규제, 의료기관 평가 등을 이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6:43:03정책

신약 급여 깐깐해지나? 암질심 구조 개편 속 관심 집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 주요 신약 급여 적용 논의서 최대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올해 들어 암질심 위원이 개편된 가운데 이에 따른 신약 평가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진을 새롭게 구성해 3월 회의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심 운영규정 개편에 따른 신규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치료제 급여 적정성 심사에 돌입했다.9기 암질심을 이끌었던 삼성서울병원 임호영 교수(혈액종양내과)가 올해부터 시작된 10기에서도 위원장직을 그대로 수행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임상 전문가가 크게 늘었다.구체적으로 분당차병원 전홍재 교수, 인하대병원 류정선, 세브란스병원 이상훈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이석환 교수, 고대의대 최혁순 교수, 고대안암병원 강신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근욱 교수, 연세암병원 안중배 교수 등이 새롭게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기존 42명에서 40명으로 전체 위원수가 감소한 가운데 위원이 절반 이상 변화된 것. 이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 등 그동안 암질심 위원으로 활동했던 일부 임상현장 전문가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이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암질심 회의가 위원 개편 후 열린 첫 회의였다.그 결과, 신규 등재를 노리던 주요 치료제 모두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구체적으로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한독),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베이진) 등 3개 약제 모두 암질심을 넘어서지 못했다. 텝메코정은 2년 연속 암질심에서 급여등재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여기에 급여기준 확대건 중에서 관심을 모았던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릴리)도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 임상연구 결과를 축적하며 CDK4/6억제제 최초로 조기 유방암 보험 급여에 재도전했지만 급여기준 설정에 고배를 마신 것. 나머지 급여확대에 나선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한독테바),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 사노피)도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한 것도 마찬가지다.일부 알림타주 등 페메트렉시드 제제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설정된 최대 2년 급여기간 기준을 삭제했지만 이는 오래된 약물이다.이 같은 새롭게 개편된 암질심 첫 회의 결과에 제약업계에서는 신약 급여기준 설정 논의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새롭게 개편된 암질심 첫 회의에서 새롭게 등재를 추진했던 치료제 모두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위원장은 유지되지만 절반 이상 위원이 개편되면서 그동안의 논의와는 다른 평가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3-13 11:52:32제약·바이오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오피니언

현지조사 늘었다는 개원가…의대증원 반대 보복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늘어난 현지조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매년 초는 원래 현지조사가 많은 시기이긴 하지만, 예년보다 정도가 심해 의과대학 증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11일 개원가에서 올해 현지조사·환수 및 리베이트·세무조사 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예년보다 심한 현지조사에 개원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 대상이 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A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여러 가지 조사를 광범위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청이나 보건소에서도 나와 간판 등 세세한 것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한다"며 "보복성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괴롭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최근 개원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부쩍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심평원·공단 직원이 나오던 조사를 보건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오거나, 예고 없이 조사팀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실제 한 의사 커뮤니티에 지난달부터 현지조사 건수가 늘었다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난해 중순 지역 공단에서 환자들 명단을 주면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번 주 현지조사를 나온다고 알려왔다"며 "항상 바르게 진료한다고 생각해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특히 한 지역의사회 조사대응팀 간부는 한주 만에 4건의 현지조사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며, 전공의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중엔 복지부 직원들이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던 민원 내용도 담겼다. 이 의사가 서명을 거부하자 복지부 직원들은 조사 방해 행위로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의사회에서 나서 연대 서명으로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다만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의혹에 중립적인 입장이다. 매년 1분기는 현지조사가 많은 시기여서 정부의 보복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실제 심평원은 기준에 따라 이상이 있을 때 정례적으로 현지조사에 나가고 있을 뿐 의대 증원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역시 이 같은 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협 전·현직 임원 A씨에 대한 현지조사에선 보복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조사는 대상을 결정해 실제 직원을 파견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A씨는 투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계절적으로 현지조사는 겨울에 주춤했다가 봄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는 복지부가 심평원·공단에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직원이 나온다고 해서 보복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 상황에선 현지조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보복성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시기적으로 이상하다. 그동안 여러 의사단체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해왔는데 며칠 만에 현지조사를 나올 수 없다. 청구 내용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심평원이나 공단에 의뢰해 몇 달은 걸리는 프로세스"라며 "의료계 투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인데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인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지 조사는 의료계도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몇 달 전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보복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횟수 역시 늘어난 바 없다"며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현지 조사도 이뤄진 바 없고 이달까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 지자체 차원에서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현지 조사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4-03-12 05:30:00병·의원

신약 급여 최대 관문 '암질심' 전문학회 목소리 강화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여 적용의 첫 관문이자 최대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위원 구성이 개편됐다.올해부터 의학회의 위원 임명 지명권이 새롭게 주어지면서 신규 임원도 덩달아 늘어난 모습. 특히 전문학회에 위원 추천 권한이 생기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진을 새롭게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심 운영규정 개편에 따른 신규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치료제 급여 적정성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암질심은 중증 및 암 관련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신약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암질심이 논란에 중심에 서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일부 질환의 경우 암질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학회도 존재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암질심의 위원 구성을 개편, 올해 주요 전문학회에 위원 지명권을 부여했다.임상전문가 추천 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아 균형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위원의 경우 전문학회장에게 추천권이 생긴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여기서 추천권을 가지는 전문학회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등이다.또한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유방암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등도 권한을 얻었다.이에 따라 2월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된 암질심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새롭게 임명된 인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기 암질심을 이끌었던 삼성서울병원 임호영 교수(혈액종양내과)가 올해부터 시작된 10기에서도 위원장직을 그대로 수행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임상 전문가가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분당차병원 전홍재 교수, 인하대병원 류정선, 세브란스병원 이상훈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이석환 교수, 고대의대 최혁순 교수, 고대안암병원 강신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근욱 교수, 연세암병원 안중배 교수 등이 새롭게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기존 42명에서 40명으로 전체 위원수는 줄어들었지만 임상 현장 및 학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은 더욱 공고해진 셈이다.아울러 또 다른 10기 암질심의 특징이 있다면 기존에 포함됐던 보건경제 전문가 출신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보건행정학 전문가인 공주대 김동숙 교수가 새롭게 위원에 임명됐다. 대신 기존 1명이었던 심평원 직원이 3명으로 늘어났다.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그동안 암질심에서 특정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임상현장에서 많았다. 고형암과 비교해 혈액암 관련 치료제 논의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라며 "이번 암질심 위원 개편과 함께 이 같은 논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11 05:10:00제약·바이오

의료계, 의대증원 난리통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보험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를 틈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 의료계 저항 없이 잇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자 등에 오는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한 손해보험사의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안내 메시지 내용.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다. 특히 이 보험사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병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개정된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도 커졌는데, 심평원은 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되는 등 보험업계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내부에선 "의료계가 의대 증원으로 정신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잡는 시기인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너무 대놓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의·치·한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런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장을 줄이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계 탓을 하며 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보험업계 행보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담당 전문과목이 아닌 한방병원·안과 등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5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677.7% 늘었다.이들 보험사가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가 연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다.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학회 역시 사용량 증가를 우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루는 상황이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관련 주사가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이후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다"며 "회원들에게 들어보니 올해 초부터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치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볼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광고도 많고 브로커처럼 환자를 유치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적응증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방병원 사용량이 높아질까 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8 05:30:00병·의원

중증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급여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와 CSL베링코리아의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가 보험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일 결정신청 약제와 위험분담 계약 약제에 대한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와 CSL베링코리아의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가 보험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심의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비급여 처리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mg은 이번 약평위를 통해 처음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CSL베링코리아의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가 3년 만의 재도전 끝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을 받았다.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아이델비온주는  혈액응고 제9인자의 선천성 결핍 B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의 억제 및 예방 ▲수술 전ㆍ후 관리(외과적 수술 시 출혈억제 및 예방) ▲출혈의 빈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에 사용된다.한편, 지난해 4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치료제로 첫 급여가 적용된 베이진코리아의 외투세포림프종 치료제 브루킨사캡슐80mg은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 약은 국내에서 중국 신약이 급여에 첫 적용된 사례다.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은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치료제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2024-03-07 18:56:51정책

4월 급여 유력설 '엔허투' 신약 약가 협상 모범답안 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환자단체들이 4월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높게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혁신 신약 보상 방안 적용 1호 치료제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제품사진이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엔허투를 대상으로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달 한 차례 결정을 유보한 끝에 엔허투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표적인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인 엔허투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활용되고 있다. 평균 체중 환자에 한 싸이클에 바이알 3개가 필요한 엔허투의 비급여 약가는 현재 약 700만원 안팎으로 평가된다. 엔허투가 임상현장에서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치료제로 주목받자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이하 한유총회) 등 환자단체도 4월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상황.한유총회 곽점순 회장은 "엔허투가 급여가 되기까지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계속 생각하고 계산한다. 한 달만 늦어져도 치료비를 또 어떻게 메꾸나 걱정이 된다"며 "엔허투는 3주 간격으로 맞아야 하다 보니, 한 달만 급여가 늦어져도 이는 엔허투 2회 투약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2000만원이 필요한 셈"이라고 밝혔다. 곽점순 회장은 "환자에게는 한 달, 두 달이 정말 긴 시간"이라며 "급여가 4월에 제때 되어서 효과 좋은 치료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엔허투 약가협상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혁신신약 보상방안' 적용을 받는 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혁신성이 인정된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값 임계값을 초과해도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가령 ICER 임계값이 약 5000만원을 넘으면 비용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성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혁신신약 보상방안 적용으로 혁신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해도 급여 적정성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엔허투가 이러한 보상 방안의 첫 번째 적용 치료제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에서는 향후 책정될 약가 상한금액과 위험분담제 적용 방식 등을 주목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상방안을 두고서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의 협상력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건보공단의 협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값의 임계점을 초과해도 혁신성이 인정된다면 급여적정성을 인정해주면서 기준점이 약 5000만원"이라며 "이를 초과해도 혁신성이 인정되면 해준다는 뜻은 약가협상에서 그 이하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혁신성만 인정받는다면 약가협상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4-03-06 05:30:00제약·바이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여의사단체 7곳 박민수 차관 검찰 고발..."여의사 비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여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대 의대 함춘여자의사회·연세의대 여동창회·고려의대 여자교우회·이화여대 의대 동창회·카톨릭의대 여자 동창회·연세대 의대 여교수회·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등 7곳이다.서울대 함춘여자의사회 등은 여성 의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 20일 박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도중 여성의사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문제삼았다.해당 발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의대 증원 정책 근거자료 중 하나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사 수급추계 방법으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을 가정해 분석한다고 했다.즉, 남성과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의료현장의 여성 의사에 대해 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이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2주년 세미나에서도 심평원 여성 직원을 언급하며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김 회장은 "박 차관은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을 폄훼한 바 있다"면서 "여성차별적 시각이 뇌리에 박혀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주요 의대 여자동창회 및 여교수회의 검찰 고발에 이어 여의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대한외과여자의사회가 여성 의사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외과여자의사회는 "의대증원 규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여성 의사의 수가 많아져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들은 박 차관이 근거로 제시한 연구는 의료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보고서임을 지적하며 외과는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과여자의사회는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 발언은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피땀 흘려 노력하는 많은 여성 의료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이어 "공식적인 브리핑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4-02-28 09:41:30병·의원

임핀지 담도암 비급여투여시 화학항암제는 '급여' 적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의 국내 임상현장 활용 폭이 다음 달부터 확대될 전망이다.담도암 1차 치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가 담도암 1차치료에서의 활용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안내하고 이 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담도암 치료에서 최근 임핀지를 1차 치료서 적극 활용됨에 따라 이를 급여화하지 않는 대신에 함께 투여되는 항암제를 급여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앞서 임핀지는 담도암 1차 치료로 국내 적응증을 추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 중이다. 적응증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심평원의 급여적용을 신청, 본격적인 급여 과정을 밟은 바 있다.하지만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임핀지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을 미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제약사의 의지가 있다면 '재논의' 결정도 내려질만 하지만,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을 내려진 것.다만, 암질심은 담도암 1차 치료에 임핀지와 함께 화학요법으로 투여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본인 일부부담을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이 심평원 개정안에 담겨진 것. 최종 확정된다면 다음 달부터 임핀지는 비급여,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급여로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화학요법으로 함께 투여되는 다른 두 개의 치료제가 본인 일부부담을 줄어들면서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젬시타빈은 병당 20만원 이하 상한금액이 설정돼 있고, 시스플라틴 역시 병당 2만원 이하로 약값 부담이 크지 않다. 반면, 임핀지는 현재 담도암 1차 치료 3주 요법으로 임핀지를 투여할 경우 환자 부담은 약 1300만원 가량이다. 3주 요법 적용 시 1일차에 임핀지+시스플라틴을 투여 받고 8일차에 세포독성 항암제인 젬시타빈은 투여 받는 형식이다. 결과적으로 임핀지는 비급여로 유지되는 대신 함께 투여되는 화학요법은 급여로 해주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에서 담도암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다보니 이번 조치만으로도 임핀지의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임상현장에서 담도암 치료 시 임핀지를 활용한 병용요법 외로는 달리 선택할 치료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A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임핀지는 사실상 담도암 전체 환자가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급여 적용 시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도 고려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학요법만 급여로 적용하는 것 같다. 다만, 치료제 부담으로 인해 환자들도 부담이 느끼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화학요법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급여의 필요성도 존재하기에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2-26 11:45:04제약·바이오

복지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8개 성분' 선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단,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불분명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2025년 선정 대상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또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업 명칭은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산 을 대폭 확대됐다.정부는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2-22 19:33:59정책

듀피젠트 마침내 RSA 재계약…경쟁약 급여 진입이 변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가 마침내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재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를 기반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중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고속성장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한 것. 다만, 올해 상반기 동일한 적응증을 가진 경쟁 약물이 급여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변수는 남아있는 상태다.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제품사진.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듀피젠트의 RSA 재계약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국내 약가제도상 RSA 약제는 계약 기간 만료 때마다 추가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받게 돼 있다. 듀피젠트의 경우 지난해 RSA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최근까지 임시계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사노피 측은 협상을 계속 벌여왔다.이 가운데 취재결과, 최근 건보공단과 사노피 측은 RSA 재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에 따라선 추가 약가인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듀피젠트의 경우 2020년 급여 적용과 함께 국내 처방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2년 1052억원였던 국내 매출액은 지난해 1432억원까지 치솟으며 임상현장에서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최근에는 18세 이상 성인에서 중증 결절성 가려움 발진(양진, 이하 결절성 양진)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으면서 활용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RSA 재계약 협상을 완료했다"며 "심평원과 논의 중인 만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급여 적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레오파마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 제품사진.이러한 듀피젠트의 고공행진 속에서 변수는 경쟁 치료제들의 임상현장의 활용도다. 아토피 질환에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JAK) 억제제 계열 치료제들에 더해 최근 또 다른 신약도 급여 적용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릴리), 2021년 린버크(우파다시티닙, 애브비), 시빈코(아브로시티닙)와 함께 레오파마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가 주목받고 있는 것.아트랄자는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토피피부염 징후 및 증상의 핵심 유발인자인 인터루킨-13(IL-13) 사이토카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다.특히 아트랄자는 '듀피젠트'에 이어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도입되는 두 번째로 생물학적 제제다.아트랄자의 유지치료에 투여 간격은 4주 1회로 조정할 수 있어, 듀피젠트의 2주 1회 투여 간격 대비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협상은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최종 합의는 이르지 않았지만 합의점에 다다랐다. 일단 4월 급여 적용안이 유력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2024-02-22 05:30: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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