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나라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와 보험 기준에서 큰 격차를 보입니다."
대한두통학회가 국내 편두통의 치료 흐름이 세계적 표준과는 거리감을 보인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일본만 해도 한 가지 기존 약물 실패만으로도 CGRP 단클론항체 약제가 기간 제한이 없이 급여가 적용되지만 한국은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환자의 5%만 급여가 된다는 것.
특히 세계적인 치료의 흐름이 초기 적극적인 약제 사용을 통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16일 대한두통학회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편두통 치료 급여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편두통 치료를 위해 전통적인 경구 예방약과 함께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를 표적으로 한 최신 치료법이 도입돼 있다.
전통적인 치료로는 베타차단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약물들이 예방치료에 활용되지만 항-CGRP 단클론항체 주사제 갈카네주맙, 프레마네주맙 등이 개발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 편두통 치료는 과거 비특이적 예방약과 급성기 약물 중심에서 CGRP를 겨냥한 예방 치료제로 변화하는 중이지만 문제는 보험 급여 조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많은 환자가 실제로 신약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 학회 역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경 회장(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은 "최근 한일두통심포지엄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CGRP 단클론항체의 효과와 부작용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삽화 편두통의 약 반응률은 약 50%, 만성 편두통은 40~50% 수준으로 비슷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환경은 극명하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한 가지 기존 약물 실패만으로도 CGRP 단클론항체 약제가 보험 급여 대상이 되고, 만성 편두통이면 제한 없이 장기 투약이 가능하다"며 "반면 한국은 세 가지 이상 약제를 최대 용량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한 만성 편두통 환자에게 1년간만 급여가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1년 사용 후에는 다시 6개월간 치료를 중단해야 보험이 재적용되는 등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으로 CGRP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의 약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이같은 제도적 장벽은 세계적인 두통 치료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주 회장은 "올해 국제두통학회는 예방 치료의 목표를 종전의 '두통을 절반 줄이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두통 없는 날을 월 4일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또한 두통이 악화되는 과정을 막기 위해 조기에 적극적인 예방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선언을 채택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연구에서는 예방 치료가 단순히 두통 빈도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뇌의 통증 경로 변화를 억제해 질병 악화를 막는 효과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예방 치료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며 "여러 국가들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CGRP 약제의 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호주, EU 국가들은 이미 고빈도 삽화 편두통이나 초기 단계 환자에게도 폭넓게 약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가장 엄격하고 오래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런 격차가 결국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 및 사회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회는 3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6개월로 규정된 단약 기간을 3개월로 줄여 치료 공백을 최소화, 둘째 난치성 고빈도 삽화 편두통에도 급여를 적용해 만성화 이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 셋째 3개월 내 반응이 없으면 약제의 바로 중단 대신 연장 가능이다.
주 회장은 "최신 연구에서 늦게 반응하는 환자들이 확인된 만큼 최소 6개월까지 평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약제의 효과와 부작용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하지만 한국만 특히 접근성이 낮다는 특이성이 있어 두통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CGRP 치료제의 급여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