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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성분명처방·대체조제 반대' 우세…선택분업 찬성

발행날짜: 2025-11-13 18:24:43

병의협, 간담회 열고 국민 1000명 응답 설문조사 공개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이해당사자 숙의 과정 있어야"

다수 국민이 의사·환자 동의 없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택 분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 환자 중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가 나온다.

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 관련 포괄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 관련 포괄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성분명 처방 강제화나 의사·환자 동의 없는 약사 대체조제에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반면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선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구체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찬성보다 3.6%p 높아 부정적 경향이 우세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구체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제도다.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약 선택 권한은 의사에게 있어야 한다',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 '환자가 매번 다른 회사 약을 받으면 불안하다' 등이 제시됐다. 특히 20~40대와 60대 이상에서 반대가 많았으며, 50대에서만 찬성이 과반을 넘겼다.

약사 대체조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76.3%가 의사나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가 처방 의약품을 동등한 제네릭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방 의약품 변경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며, '처방은 의사의 전문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74.1%보다 여성 78.4%의 반대 의견이 약간 더 높았고, 전 연령층에서 일관되게 70% 이상이 반대했다.

병의협은 이처럼 국민 여론이 의사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치료 연속성과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제네릭 사용 장려는 강제가 아닌 자율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 개인별 최적의 약 선택은 의사의 전문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약사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 마련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행 의약분업의 절대적 원칙을 완화해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7.3%가 찬성 의견을 나타내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환자가 원할 경우 약국 외에 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지역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국민선택분업 도입 시 거동 불편 환자의 이중 방문 불편 해소, 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인 52.4%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특히 젊은층과 직장인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농어촌 등 약국 접근성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대 의견의 주요 이유로는 약물 오남용 우려, 대면 복약지도 부재, 배송 중 약품 관리 문제 등이 있었다.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대안으로 의약분업 재평가와 국민선택분업을 제시했다.

병의협은 이를 두고 의약분업 제도가 환자 불편과 국민건강보헙 재정 부담 등의 한계로 전반적인 개선 요구에 직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이전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도 당시로 회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의약분업은 ▲환자의 이중 방문 불편 ▲정부의 의·약·정 합의 미이행 ▲문전약국 쏠림 현상 ▲약품비 증가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가중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추진하는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 강제화 움직임은 환자 안전 위협과 의사 처방권 훼손 논란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에만 기록하도록 해 문제 소지가 크다는 것. 이로 인해 전산 통보 시 의사와 환자의 인지 지연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우려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서도 같은 성분이라도 제조사별 미세한 차이로 인해 환자 치료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역시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 ▲국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낮은 신뢰도 ▲장기적인 약제비 상승 가능성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 심화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는 설명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성분명 처방을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재량을 존중하고 있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보장하되 환자 안전장치와 직능 간 책임 소재 명확화를 병행하며 제네릭 사용률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엄격한 제네릭 품질 관리를 통해 의료진과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이 제네릭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것.

반면 대한민국은 40%대의 제네릭 사용률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기보다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분명 처방을 법적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국내 제네릭의 신뢰 제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에 병의협은 지난 25년간의 의약분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다.

구체적으로 국민선택분업 시 ▲거동 불편 환자 등의 편의성을 증대 ▲진료·조제 일원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 ▲의원·약국 중복 행정비용 및 약국 관리료 절감 ▲의료기관 직접 조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가능성 ▲약국 적은 지역 의약품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향후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정부·국회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역시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국민 여론 축적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의약분업 제도 개선은 어느 한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부 법안은 자칫 제도의 근본을 뒤흔들고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졸속 입법을 지양하고,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숙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분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미래 지향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의약분업의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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