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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은 안돼요" 의협·전남醫 국회의원 방문 호소

발행날짜: 2025-11-05 11:56:44 업데이트: 2025-11-05 12:09:17

국회의원 11명 찾아 성분명 처방 대국민 설문 전달
"환자 불안 외면 말라" 각 의사회 투쟁 참여 촉구

대한의사협회와 전라남도의사회가 국회의원들을 순회 방문해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했다.

5일 대한의사협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날 국회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민 1166명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대체조제 설문조사 결과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전하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라남도의사회가 4일 국회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남 지역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다. 방문 대상 역시 대부분 전남 지역구 의원들이다. 내년 치러지는 전남도지사 선거로 민심에 민감할 시기인 만큼, 지역구 의원들을 '핀셋 공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 추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더욱이 처벌을 통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환자 동의 없는 대체조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전남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는 지난달 2일부터 24일 대체조제 확대 정책이 실제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해당 설문에서 83%의 환자·보호자는 '환자 동의 없이 약을 바꿔선 안 된다'고 답했다. '내가 약 받을 곳, 내가 선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선택 분업'에 대한 의견에는 5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전남의사회는 설문과 함께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전남의사회는 2025년 대선에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곳"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거나 국가 및 광역 단위의 대규모 행사로 인한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남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그동안 서로 간에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히 편당영합한 처사다"라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으로서도 우려되는 지점도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선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벌칙 조항은 임상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성분명 처방을 형사처벌을 통해 강제한다는 비판이다.

반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해외의 경우,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저가약 처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고가약 처방 시 환자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도·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안은 이런 국제적 추세와 괴리가 있다는 것.

시민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명을 알고 싶어 하므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봤다. 이미 복약지도문 등에 성분명이 병기돼 있으며, 약의 효능과 효과 또한 간략히 설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잦은 약품 품절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된 원인은 채산성 저하, 제조원 문제, 판매 부진, 원료 수급 문제 등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상품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서로 무관하다는 것.

실제론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과 다른 약이 조제될 경우, 의사가 의도한 약효보다 낮은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나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져 귀책을 규명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다.

마지막으로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지역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직접 국회를 찾는다는 상징성을 가졌다고 본다"며 "전남의사회를 필두로 각 의사회에서도 함께 해볼 만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국민도 반대하는 제도다. 광주시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도, 전문가도 원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전남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순회 방문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참여했다.

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만났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서미화 의원(비례대표),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실 등 11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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