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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사고 배상보험, 예산 탓에 반쪽 지원"

발행날짜: 2025-10-30 18:07:31

의료계, 재판 뺑뻉이 방지 요청했지만 내용 제외
이주영 의원 "현장 모르는 탁상 정책 한계"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의 대상은 대부분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과들"이라며 "전문의 몇 명이 365일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사업을 추진한다면, 최소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의 일방적 의사소통으로는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정책을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대상을 언급하며 "산부인과·소아외과·소아심장과 등 일부 과만 포함돼 있다"며 "소아소화기영양학과나 소아신경과처럼 실제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과는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아신경외과는 들어가 있는데 소아신경과는 빠지고, 소아외과는 있는데 성인외과는 제외돼 있다. 분명히 노력의 시작은 알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밖에 없다"며 "밤새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한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의료진이 요구한 '재판 뺑뺑이 방지'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며칠 전 회의에서도 의료진들이 환자 뺑뺑이보다 의사 재판 뺑뺑이부터 없애달라며 절박하게 요청했지만,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을 모르고 책상 위에서 만든 대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 지원도 8개 과에만 국한돼 있다"며 "전공의들은 3~4년간 필수과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들어오지만, 전문의가 되는 순간 지원에서 빠진다. 이래서야 누가 필수의료를 지키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배상보험 예산이 50억 원 수준이다 보니 우선 고위험 분만·수술 분야 중심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여러 학회와 사전 협의는 진행했지만, 개별 의료진과의 충분한 의견 교류는 부족했다"며 "향후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응급의료 관련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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