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국민 80% 응급실 뺑뺑이 경험...지역의사제도 77% 찬성

발행날짜: 2025-10-30 11:48:05

김윤 의원,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공개
1000명 조사 가장 먼저 개편해야할 제도 응급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과반수 응답자가 찬성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온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 78.8%로, '없다' 21.2%보다 57.6%p 높게 나타났다. 문제 해결 방안은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 29.5%,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가능 인력 확충' 26.4%, '실시간 병상·환자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19.9% 순이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선 찬성 77.0%, 반대 13.2%로, 찬성 응답이 63.8%p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2.6%)에서 찬성 비율이 특히 높았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67.2%, 반대 24.0%로, 찬성 응답이 43.2%p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질문 답변

'정부가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68.5%, 반대 24.5%로, 찬성 응답이 44.0%p 우세하게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질문에선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8.6%로 '바람직하지 않다(26.4%)'는 답변보다 42.2%p 우세하게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절차의 복잡성과 거절 사유의 불투명성'(37.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일부 기관의 제도 악용'(33.0%),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15.9%), '일부 가입자의 남용'(12.9%) 순으로 조사됐다.

김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