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검사 청구 실명제와 학제 단일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를 지키고 직역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28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 60주년 및 제3회 방사선사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방사선사 직역의 위상과 과제를 전했다. 현재 방사선사협회 회원은 약 6만 명이며, 현직 활동 인원은 3만5000여 명에 달한다. 또 방사선사 직역은 지난 60년간 보건의료계 전문 직군으로 활동해왔지만,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검사 청구 실명제를 강조했다. 이 제도는 방사선사가 수행한 검사를 청구할 때, 방사선사 이름을 실명 등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비면허자의 불법 검사 행위를 차단하고 직역의 고유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한 회장은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타 직역이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험 청구 과정에서 실명제가 도입되면 무면허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의사의 진단과 치료 권한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방사선사가 아닌 직역이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사선사 학제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전국 43개 대학에서 3년제와 4년제 교육과정이 혼재하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4년제 전환을 성공한 것처럼, 방사선사 학제도 단일화해 교육과 자격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채용 기준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타 보건의료 직역은 8급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사선사는 9급부터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의 방사선사 역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폐 엑스레이 등 기초 검사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방사선사는 방사선 장비 선량 관리와 검사 수행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고유 업무 영역을 돌봄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는 저선량으로 안전성이 높고, 영상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해 돌봄 케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더해 복부·심장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도 시스템 구축만 된다면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학 교육의 질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평가원의 역할을 언급했다. 현재 방사선사협회는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을 자체 운영하며 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학생 실습 법안 통과로 임상 현장 실습이 국가시험 응시의 필수 요건이 된 만큼, 학교 차원에서 교육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또 현재 43개 대학 중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은 10개도 되지 않지만, 방사선학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대체로 큰 문제는 없다고 짚었다.
한 회장은 "교육평가원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방사선사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전공 필수 과목과 실습 시수를 제대로 이수해야 한다"며 "교육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커리큘럼 관리와 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사선사협회는 오는 11월 열리는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 중이다. 올해는 동아시아 국제학회를 병행해 8개국 이상에서 논문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해외 인사 200~30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하루 1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회장은 "60주년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도약의 의미를 담고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방사선 기술 60년의 발자취로 의료의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를 슬로건으로 60주년에 이어 미래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