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계를 향해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2일, 한의사 A씨의 리도카인 사용 사건이 상고 취하로 벌금 8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직후 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87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근 이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의사협회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한의사가 상고를 자진 취하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면허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를 향해 강력한 요구를 내놨다. 리도카인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됐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현행 제도상 한의사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한의원에서의 의과 의약품 공급 및 사용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지난 5월 대한한의사협회에 제안했던 공개토론회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한의협은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대국민 공개토론을 통해 한방의 과학적 타당성과 의학적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한의사간 직역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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