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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전공의법…수련 시간 전공의·교수 입장 차 극명

발행날짜: 2025-04-30 11:54:26

전공의 주 근무 상한 단축법 3건 발의…법적 책임 완화도
근무 줄여야 한다는 전공의…교수는 "그럼 전체 기간 늘려야"

국회에서 전공의법 발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련 시간 단축을 두고 전공의와 교수 간 입장 차가 관측되고 있다. 전공의 측에선 주당 64시간 이하의 근무 상한이 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교수 측에선 시간 단축 시 전체 수련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3건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중 가장 최근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안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

국회에서 전공의법 발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련 시간 단축을 두고 전공의와 교수 간 입장 차가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시, 전공의 대표자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공의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모성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앞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전공의법 개정안 역시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을 주당 60시간 이내,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안은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24시간, 응급상황 발생 시 연속 2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전공의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수련병원장의 법률 지원 등을 의무화했다.

전공의 단체에선 이 같은 수련 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해외 사례 및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한 시간으로, 장기적으론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하고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다.

반면 교수들 사이에선 수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실 수련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수련 교육은 주 80시간에 맞춰 이뤄지고 있어, 주당 수련 시간이 준다면 전체 수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역시 주 최소 28시간은 확보돼야 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이달 의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근무·당직 24시간에 환자 인계, 교육, 회의 등의 4시간의 추가 근무를 더해 28시간은 돼야 한다"며 "전문의 양성엔 많은 시간의 진료 경험과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주 80시간에 맞춰 수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주당 수련 시간이 단축될 경우, 수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수련병원 교수 역시 "전공의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는 단순히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라며 "몇몇 과에서 전공의 지원율을 위해 수련 기간을 단축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학회의 충분한 숙의가 선행된 결정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우려가 계속 나와 재연장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총량이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줄이자는 식의 법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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