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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정부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발행날짜: 2024-04-02 17:38:05 업데이트: 2024-04-02 19:24:19

서울행정법원 "의대교수, 원고 적격성 없다" 판결
의대 증원 관련 법원 첫 판단…이후 판결 여파 전망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에 해당해 향후 소송들에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한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외에도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참여해 총 5건의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은 의대 학생수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은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까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교수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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